ⅳ) 자유기술의 항변 //
균등침해의 소극적 요건인 자유기술의 항변은 일반 침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우리
판례(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후2375 판결, 2001. 10. 30. 선고 99후710 판결)가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침해물건 등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고(문언침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없음이 명백하지만 아직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이를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유기술의 항변을 적용함으로써 부실한 특허권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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